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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01 2018고단280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1. 5.에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현역병 추가입영통지, 현역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배송진행현황 등 첨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고,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였다가 연기된 기일에 비로소 출석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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