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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633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6.경 오산시 남부대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7. 20. 충남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636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D을 통해 수령하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추가입영통지, 고발인제출증1호(현역병입영추가 통지자 명단), 고발인제출 증2호(입영통지서등기배송내역), 고발인제출 증3호(피의자 상대 통화내역), 고발인 제출증4호(피의자 상대 문자발송내역, 고발인제출 증5호(현역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20.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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