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98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5. 3. 1. 03:2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주택가이면도로를 황금성당 쪽에서 황금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가장자리에 세워진 KT 소유 통신전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757,000원 상당의 통신전주를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살피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공사원가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