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5.24 2018가단56419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망 D의 상속인 피고 B은 평택시 E 대 52.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 C을 제외한 피고들 중 피고 A,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망 D의 상속인인 H, I, J, K에 대한 청구부분은 화해권고결정으로, 피고 L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부분은 소취하로 각 종결됨).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