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4고정562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1. 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소재 지란에 ‘ 서울 강남구 D 빌딩 지하’, 보증 금란과 차 임란에 ‘ 일천만원’, ‘ 삼백오십만원은 매월 말일에 지불한다’, 존속기간 란에 ‘2013. 12. 16.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 일로부터 2014. 12. 15.까지로 한다’, 임대인 란에 ‘ 서울 강남구 D 빌딩’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각 기재한 다음 위 C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 명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2013. 12. 16. 경 역 삼 세무서에서 그곳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 명의로 E이란 상호의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 단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 C의 전화번호가 “G” 임에도 “H” 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의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증거 목록 4 내지 6) 이 있다.

그런 데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이나 그 밖에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 받은 F의 승낙 없이 위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이 2007년 경부터 서울 강남구 D 빌딩 지하 부분( 이하 ‘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