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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169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3. 19:4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50대 남자로부터 받은 여성의 반라 사진이 있는 ‘C’라고 인쇄된 가로 13cm, 세로 18cm 크기의 전단지와 란제리를 입은 여성의 사진과 ‘D’이라고 인쇄된 가로 5cm, 세로 9cm 명함 크기의 전단지 등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한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지 약 3천여 장을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E)를 타고 인도를 지나가면서 무작위로 뿌리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단속경위서), 단속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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