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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3 2018나2010614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강남금융센터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변호사들이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한 법무법인이고, 피고 강남금융센터 주식회사(이하 ‘피고 강남금융센터’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 소재 강남파이낸스센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9층, 10층 등의 소유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다원디자인(이하 ‘피고 다원디자인’이라 한다)은 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강남금융센터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01. 10. 31.경 피고 강남금융센터(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스타타워였다

)로부터 이 사건 건물 9층 중 약 2/3 가량에 해당하는 2,397.17㎡[이하 ‘이 사건 임차 부분’이라 한다.

이는 공용면적을 포함한 것으로 그중 사무실 실사용면적(Net Lease Area)은 1,156.87㎡이다

]를 임차하여 사용해 오다가, 2011. 2. 28. 다시 계약 기간을 2011. 3. 1.부터 2016. 2.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으로서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 임대차기간: 2011. 3. 1. ~ 2016. 2. 28. (5년간) - 임대차기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통지 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통지가 없으면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제4조 제1항)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월 기본관리비(제2조 제1항, 제3조 제1, 2항) - 임대보증금: 691,694,000원 - 월 임대료: 69,169,453원 (부가세 별도, 납기일: 매월 1일) - 월 관리비: 28,839,413원 (부가세 별도, 납기일: 매월 1일 납기)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조정: 최초 임대차 시작일 후 매 1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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