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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0 2012나1047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면 제3~4행의 “S의 컴퓨터에 원격접속하여” “S의 컴퓨터(일반 직원 PC)에 원격접속하여 성명 미상의 DB 관리자 PC에 침입한 후 위 DB 관리자 PC를 통하여”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요지 ⑴ 피고 SK컴즈에 대한 주장 ㈎ 피고 SK컴즈는 그 직원들이 유료로 제공되는 국내 기업용 알집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직원들이 개인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업데이트 파일의 무결성 검증 및 디지털 서명 확인 등 보안장치가 갖추어 지지 않은 국내 공개용 알집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방치하였는데, 이는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SK컴즈의 직원들이 자동 광고 업데이트 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국내 기업용 알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더라면, 이 사건 해킹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피고 SK컴즈가 그 직원들이 국내 공개용 알집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해킹 사고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피고 SK컴즈는 다음과 같이 서비스 약관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 SK컴즈는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였고,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하지 않더라도 실명제 운영에 지장이 없음에도, 이를 수집하였는바, 피고 SK컴즈는 최소수집의무 등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2) 국내 공개용 알집 프로그램은 자동 광고 업데이트 기능이 있어, 두터운 방화벽이 존재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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