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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14 2017고단2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23:16 경 파주시 D 소재 'E 장례식 장 '에서 피고인의 부 F의 장례를 치르던 중 피고인의 삼촌인 피해자 G이 과거 피고인의 부와 종중 땅 매각 문제로 다투었던 것을 기억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장례식 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부 장례식 중에 감정이 격 해져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 자가 피고인의 숙부인 점, 소 주병을 이용한 위험한 범행인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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