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5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04:0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장례식 장 501호에서 피해자 D(33 세) 이 조문을 와서 일행들과 시끄럽게 하고, 선배인 피고인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 장례식 장 및 화장실 앞 등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의 경미한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사유로 장례식 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전체적인 경위가 흉포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강간 치상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 상임 다만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사건으로 징역 3년의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이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