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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9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29.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210-13 맥라인 사거리를 신성쇼핑사거리 방면에서 남구보건소 방향으로 시속 약 20~30km 로 진행하다가 사거리 교차로에서 시민공원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지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하던 중 신성쇼핑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4세)이 운전하는 D 레조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폐차시킬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9. 23:55경 위 1항과 같이 도주하던 중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사거리 시민공원 방면에서 제일시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향장지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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