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1. 10. 13. 19: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해 얼굴이 홍조를 띄고 입에서 술 냄새가 진동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고 인천 남구 주안동 268-1 제주삼겹살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구보건소 쪽에서 주안역지구대쪽으로 서행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하기 전 미리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앞 측면부분으로 피해자 C(53세, 남)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우측 뒤 측면부분을 충돌하였고,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0. 13. 19:56경 인천 남구 주안동 268-1 제주삼겹살 앞 도로에서 약 1m를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주취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