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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503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피해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 차량의 타이어가 파손된 형태부위 등을 볼 때(증거기록 제29쪽), 위 타이어는 운행 중 펑크가 난 것이라기보다는 칼과 같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인위적으로 손상된 것으로 보이고, 그 손상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여 그 상태로는 즉시 차량의 운행이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보면, 피해 차량은 정상적으로 주행하여 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또한, 피해 차량의 차체가 운전석 쪽 측면에서부터 주유구 부분까지 길게 이어지도록 긁혀 있는 모습(증거기록 제9, 26~28쪽)과 그전에는 위와 같은 흠집이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또한 피해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동안 누군가 차량 옆을 지나가면서 날카로운 도구를 가지고 손상을 가한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는 점, ④ 위 CCTV 화면 상으로, 외부차량인 피해 차량이 위 주차장으로 들어와 주차하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어디론가 간 직후 피고인의 차량이 들어와 피해 차량의 바로 옆 주차공간(CCTV 상으로는 피해 차량의 앞쪽)에 주차하였는데, 피고인은 가족들이 안으로 들어가는 뒤쪽에서 주차된 위 두 차량의 사이를 앞에서 뒤로 지나가기도 하고, 가족들이 모두 안으로 들어간 후에도 홀로 남아 돌아다니며 피해 차량을 유심히 살피다가 경비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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