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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9 2016노20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당시 만취 상태에 있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소유의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 판시의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그 이유로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신고자 G이 주차장 사용에 관해 피고인과 서로 다투어 왔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G이 경찰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당시 주변 상황, CCTV 영상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G의 경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점, ② D건물 주차장 입구 옆에 주차된 갤로퍼 차량이 2015. 9. 25. 19:55경 그곳을 나가기 전까지 주변에 흰색 렉스턴 차량이 발견되지 않는 점(CCTV 동영상 CD-2 중 “IMG_3109.MOV" 파일 참조), ③ 당시 피고인은 갤로퍼 차량 주변을 배회하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다가 위 차량이 나가는 모습을 보고 바로 건너편에 있는 주거지인 T아파트 쪽으로 걸어갔고, 이어 T아파트 쪽으로부터 흰색 렉스턴 차량이 나와 D건물 주차장 입구를 막은 채 주차되었으며, 위 렉스턴 차량의 시동이 꺼진 직후 피고인이 위 차량의 뒤편으로 걸어 나와 T아파트 쪽으로 돌아간 점(위 동영상 파일 및 CCTV 동영상 CD-3, 증거기록 제8면, 증거기록 제77 내지 80면 참조)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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