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당시 만취 상태에 있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소유의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 판시의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그 이유로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신고자 G이 주차장 사용에 관해 피고인과 서로 다투어 왔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G이 경찰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당시 주변 상황, CCTV 영상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G의 경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점, ② D건물 주차장 입구 옆에 주차된 갤로퍼 차량이 2015. 9. 25. 19:55경 그곳을 나가기 전까지 주변에 흰색 렉스턴 차량이 발견되지 않는 점(CCTV 동영상 CD-2 중 “IMG_3109.MOV" 파일 참조), ③ 당시 피고인은 갤로퍼 차량 주변을 배회하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다가 위 차량이 나가는 모습을 보고 바로 건너편에 있는 주거지인 T아파트 쪽으로 걸어갔고, 이어 T아파트 쪽으로부터 흰색 렉스턴 차량이 나와 D건물 주차장 입구를 막은 채 주차되었으며, 위 렉스턴 차량의 시동이 꺼진 직후 피고인이 위 차량의 뒤편으로 걸어 나와 T아파트 쪽으로 돌아간 점(위 동영상 파일 및 CCTV 동영상 CD-3, 증거기록 제8면, 증거기록 제77 내지 80면 참조)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