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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04 2014고정248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01:00경부터 같은 날 03:20경 사이 서울 강서구 C빌라 앞 노상에서, D K5 승용차를 주차해 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위 승용차를 이동주차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 보조석 앞문부터 뒷문까지 불상의 도구로 긁어 수리비 견적을 알 수 없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인근 CCTV 확인), CCTV 동영상 CD(사설)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및 블랙박스 확인 관련), CCTV 동영상 CD(방범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긁어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고인의 오른손을 자연스럽게 들어 올린 상태에서 피해 차량의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동하여 무언가를 확인한 후 다시 피해 차량 앞쪽으로 이동하였다가, 두 번째는 피고인이 오른팔을 피해 차량을 향해 약간 벌린 채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 차량과 접촉한 상태에서 피해 차량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손이 접촉한 피해 차량의 부위와 흠이 생긴 부위의 높이가 거의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통화한 시각부터 피해자가 차량의 상태를 확인한 시각까지 피해 차량에 접근한 사람은 피고인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차량에 생긴 흠은 큰 힘을 가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열쇠 등 날카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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