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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5 2017노386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이를 수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B 또한 위 교통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B이 현장에 남아 자신이 운전 자라며 사고 수습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별도로 취하였어야 할 사고 현장에서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차량 안에서 B에게 전화를 하였고, 사고시간으로부터 약 5분 정도 후에 B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② B은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D에게 자신이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를 책임지겠다며 운전자를 바꾸자 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을 보내

버렸다.

③ 사고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에는 B과 D 만이 남아 있었고, B은 최초에는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반복하여 주장 하다 추궁에 비로소 피고인이 운전하였음을 밝혔다.

④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편도 2차로 버스 매표소 앞 도로였고 새벽 시간이었다.

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당 심에서 살펴보더라도 정당하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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