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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4 2018노19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2017. 7. 27. 자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을 지나가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욕하고 싸운 것일 뿐, 애초에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때리지도 않았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였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종전 폭행 사건으로 조사 받게 된 것을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의 동거인 E가 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거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거나 잡으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②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등의 대화에 대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종전 폭행을 신고 하여 재판 받게 된 사실을 문제 삼으면서 계속 욕을 하거나 시비를 걸었다.

③ 피해자와 E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와 문을 열고 나오라고 소리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때렸으며, 더 때리려는 것을 피고인의 어머니와 주위 사람들이 말려서 더 때리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세부적인 내용이 일부 바뀌기는 하였으나 폭행의 경위,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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