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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20고합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21:26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2019. 11. 29. 대전지방법원에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되었고, 피해자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가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3. 19: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D’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전의 사건을 고소 취하해라. 가만두지 않겠다. 구속시켜버리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3번), 녹취서 작성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영상 및 녹음파일 분석, 피의자 관련사건 진행경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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