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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5 2015고합4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① 2002.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② 2005. 1. 18. 같은 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7. 24.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08. 1. 18 부착명령 청구서에는 ‘2015. 1. 8.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5 고합 442호 증거기록 361, 367, 368 쪽 등에 비추어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09. 11. 2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합 442』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6. 1. 15:00 경 대구 북구 D 앞에서 학원을 가고 있던 피해자 E( 여, 11세) 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 6. 1. 15:10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초등학교 부근에서 교복을 입고 길을 걷던 피해자 H( 여, 12세) 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2015 고합 506』

2. 폭행 피고인은 2015. 9. 8. 01:50 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37 세) 이 실장으로 있는 주점에서 피해 자가 영업을 마칠 시간이 되었으니 피고인에게 돌아 가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및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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