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4. 3.경부터 같은 달 12.경 사이에 남양주시 또는 경기 광주시, 경기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기타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류 예비실험 보고서, 각 감정의뢰 회보,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재통보, 감정의뢰 회보 사본, 마약감정서 사본, 정밀검사 사본, 약물반응검사결과서 사본,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체중을 감량하기 위하여 ‘아디펙스’라는 암페타민류 약물을 주기적으로 복용하였을 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 단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처방전 사본(수사기록 제2권 제107쪽)에 의하면, B은 자신이 처방받은 아디펙스 30정 중 복용하고 남은 15정을 2017. 4. 3.경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향정신성의약품 약통 사진, 피고인이 제출한 네이버 백과사전 출력물(증 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교부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매일 1정씩 복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아디펙스는 염산펜터민을 주성분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