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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8 2018고단54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4. 3.경부터 같은 달 12.경 사이에 남양주시 또는 경기 광주시, 경기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기타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류 예비실험 보고서, 각 감정의뢰 회보,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재통보, 감정의뢰 회보 사본, 마약감정서 사본, 정밀검사 사본, 약물반응검사결과서 사본,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체중을 감량하기 위하여 ‘아디펙스’라는 암페타민류 약물을 주기적으로 복용하였을 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 단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처방전 사본(수사기록 제2권 제107쪽)에 의하면, B은 자신이 처방받은 아디펙스 30정 중 복용하고 남은 15정을 2017. 4. 3.경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향정신성의약품 약통 사진, 피고인이 제출한 네이버 백과사전 출력물(증 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교부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매일 1정씩 복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아디펙스는 염산펜터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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