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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2 2018고단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6. 00:04 경 광양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 도로에서 편도 3 차로에 비스듬하게 차량을 정차해 놓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 양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0 경 광양시 G에 있는 광 양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 같은 날 00:47 경, 00:53 경 재차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내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적발 당시 사진

1.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징역 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법인에서 당연 퇴직 처리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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