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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9.19 2019고합67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 알콜의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 B(31세)는 피고인의 아들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11. 20:50경 거제시 C아파트 D호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자 피해자가 “엄마 병원을 나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술을 드셨어요”라고 묻자 갑자기 화를 내며 “그럼 집에서 나가라”고 하며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에서 짐을 챙겨 집을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7cm, 날 길이 16cm)를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집을 나가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가스레인지 위에 면장갑, 솜인형, 화장지, 베개 등의 물건을 10cm 가량 쌓아놓고 가스레인지를 작동시켜 물건에 불이 붙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즉시 물을 뿌려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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