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12. 20: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 협력업체 소속 직원인 피해자 D(여, 29세)를 포함한 일행 6명과 함께 1차 회식을 마친 후 2차 회식장소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겨드랑이 사이에 끼운 채 약 250미터 가량 함께 걸어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하이파이브를 하자며 손을 내밀어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손가락에 끼운 채 피해자의 손등에 2회 입술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안주로 나온 피자를 먹여준 후 자신에게도 피자를 달라며 혀를 내밀어,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피자를 집어 피고인의 입으로 가져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