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307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22:00경 울산 남구 C 지상 건물 2층에 있는 'D' 에서 일행들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여, 26세)에게 손을 들어 하이파이브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손을 들고 방심하는 틈을 이용하여 왼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쓰다듬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죄질과 범행수법이 불량함. 반면 재판 과정에서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 선택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