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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노67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2019고단70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2019고단70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 피해자 T에 대한 폭행의 점, 2018고단3580, 3850, 3976, 4062, 4303, 2019고단358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공소기각 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8고단4303 재물손괴의 점, 2019고단70 중 폭행의 점, 2019고단358 중 절도의 점) 1) 2018고단4303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N의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승차거부를 하여 이에 항의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택시를 긁어 흠집을 낸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재물손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2019고단70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T의 팔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할퀴어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3) 2019고단358 중 절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V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걸이가 끊어지자 바닥에 던져둘 수 없어 일단 목걸이를 바지주머니에 넣어두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버스정류장에 주차해둔 택시를 이동시키면 목걸이를 돌려줄 생각으로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절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법리오해(2019고단70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T의 손목을 할퀴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에게 팔을 붙잡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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