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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370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볏짚이 자신의 친구인 T의 것이라고 하면서 나중에 말하면 된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 A에게 8만 원을 주고 가져온 것일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특수절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무죄로 판단하는바, 피고인 A에 대한 특수절도의 공소사실에는 절도죄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A를 절도죄로 처벌하더라도 그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직권으로 피고인 A에 대해 절도죄로 의율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유죄로 인정된 이 부분 절도죄는 피고인 A의 나머지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역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3. 7. 14:35경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59-2 커브길 도로상에 2단으로 적재해 놓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원형볏짚 5개를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D 1톤 화물차량을 적재된 볏짚에 밀착시켜 볏짚 2단 중 위단 부분을 손으로 밀어 차량 적재함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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