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24 2017가단34263
공유물분할
주문
1. 원주시 D 임야 5,98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주시 D 임야 5,98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들 각 1542.5/6390 지분, 피고 3305/6390 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구할 수 있다.
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이를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1)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에 압류가 설정되어 있다. 2) 원고들이 대금분할을 원하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과 피고에게 그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