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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1.02.10 2008가단37134
소유권확인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R 전 770㎡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S부락(이하 ‘이 사건 마을’이라고 한다)은 T에 존재하던 자연부락의 하나로 현재의 행정명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U이다.

나. 창원시 마산합포구 R 전 770㎡(이하 ‘R 토지’라고 한다)는 1913. 9. 8. V 앞으로 사정되었으며,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다. (1) V는 W과 혼인하여 장남인 X, 2남인 Y, 장녀인 Z, 3남인 AA을 자녀로 두었다.

V는 1950. 1. 9. 사망하였고, V의 장남인 X이 그 이전인 1948. 12. 21. 사망한 관계로 V의 처인 W이 호주상속을 하였다.

(2) X은 AB과 결혼하여 AC, AD, AE 3녀를 자녀로 두었고, X의 처인 AB은 1970. 9. 18. AA의 장남인 피고 K을 사후양자로 입양하였다.

W이 1971. 3. 20. 사망함에 따라 피고 K이 호주상속을 하였고, AB은 2006. 11. 22. 사망하였다.

(3) Y은 1980. 5. 27. 피고 B과 혼인하여 AF, 피고 H, 피고 I, 피고 C를 자녀로 두었고 1996. 11. 19. 사망하였다.

AF은 피고 D와 혼인하여 피고 E, 피고 F, 피고 G를 자녀로 두었으며, 2002. 1. 12. 사망하였다.

(4) AA은 1973. 9. 18. 피고 J과 혼인하여 피고 K, 피고 L, 피고 M, 피고 N, 피고 O, 피고 P, 피고 Q을 자녀로 두었으며, 1992. 3. 7.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AG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J, K, L, M, N, O, Q의 주장 원고는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행정구역인 동리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공동체로서의 자연부락이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면, 민사소송법 제52조 소정의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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