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시장 건물을 관리하는 C 관리 단 사무국장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30 세, 남) 가 2015. 11. 30.에 위 B 건물 지하 1 층에 지인들과 동업으로 헬스장을 개업하고 1년 단위로 계약 갱신하여 운영해 오다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2017. 11. 30.까지 관리 단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피해자는 이를 모두 수용하고 계약 갱신 요청을 했으나 일방적으로 계약 연장을 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계속해서 헬스장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5. 10:00 경 성남시 분당구 E 건물 지하 1 층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헬스장 내에서 방화문 관리를 관리 단 측에서 하기 위해 기존에 방화문에 설치된 키 박스를 제거하고 새로운 키 박스를 설치해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키 박스를 손괴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5. 11: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헬스장 철거 견적을 하기 위해 요가 수업을 하고 있던 요가 장에 들어가 줄자로 크기를 측정하여 이로 인해 요가 수업이 방해가 되게끔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헬스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인정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