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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가합241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82,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4. 12.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7. 요가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2010. 11. 6.부터 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요가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2012. 12. 1.에는 성남시 분당구 E, 403호에서 ‘F’라는 상호의 요가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추가로 개설하여 2013. 5. 21.까지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1. 3.경 미국에 있는 앤티그래비티 휘트니스, 엘엘씨(AntiGravity Fitness, LLC, 이하 ‘미국 본사’라고 한다)에서 ‘앤티그래비티 요가(AntiGravity Yoga, 해먹을 이용하여 몸을 공중에서 뜨게 한 상태에서 행해지는 요가, 이하 ’이 사건 요가‘라고 한다)’ 교육을 받고 이 사건 요가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G에서 ‘H'이라는 상호의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1. 12.경 피고가 개설한 이 사건 요가 강사 교육과정(Teacher Training Course, 이하 ‘TTC 과정’이라고 한다)에 등록하고, 2012. 2.경까지 약 3개월 동안 위 과정을 이수하였지만 자격증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는데, 원고는 위 과정에 등록할 당시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영문합의서(이하 ’이 사건 영문합의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서명하였다.

이 강사 자격증 동의서는 서명란에 이름이 적혀져 있는 본인에 의해 정해진 날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미국 본사의 이익이 되기 위해 만들어졌다.

4. 제한 : 연수생은 미국 본사와 사이에 라이센스 계약 또는 프랜차이즈 계약이 체결된 스튜디오에서 유효한 이 사건 요가 강사 자격증을 소지한 상태에서만 이 사건 요가를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6. 부정경쟁 : 연수생은 자격증의 유효 기간과 그 후 2년 동안 미국 본사와 부정경쟁을 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연수생이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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