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7 2012가단506328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181,444원 및 그 중 44,677,490원에 대하여 2012. 6. 4.부터 2012. 8.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3. 7.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에게 5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여 주었고, 이때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대출은 2009. 3. 6. 및 2010. 3. 8. 대출기간이 연장되었고, 피고 C, D은 2010. 3. 8. 위 대출의 기간연장 당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약정이자의 납입을 지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와 피고 회사는 기한이익의 상실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소정의 연체이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는바, 그 이율은 2011. 9. 16.부터 현재까지 연 13%이며, 2012. 6. 3.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잔액은 53,181,444원(원금 44,677,490원 지연손해금 8,503,954원)이다.

[인정근거]

1. 원고와 피고 1, 2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와 피고 3, 4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의 대출금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53,181,444원 및 그 중 대출원금 44,677,490원에 대하여 2012. 6.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송달일인 2012. 8. 1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C, D의 주장 위 피고들은, 원고가 2004. 4. 21. 피고 C으로부터 설정받은 위 피고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E 대 222.7㎡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