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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36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파크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18. 02:00 경 서울 서초구 남부 순 환로 사당 역 교차로 사거리를 낙성대 역 방면에서 사당 역사거리를 거쳐 이 수역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선으로 좌회전 주행 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맞은편 남부 순환로 대항병원 방면에서 낙성 대역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의해 직진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 남, 53세) 이 운전하는 소나타 D의 운전석 앞 범퍼를 피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 주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중수골 기저 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 조 호기에게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고원인에 대한 부분)

1. 실황 조사서, 사고 당시 차량사진들,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40 조,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해자 C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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