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 23:25경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에 있는 가음정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임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적지 않은 혈중알콜농도 수치(0.144%), 동종 전과(벌금 4회) 등 유리한 정상: 자백,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부양가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