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 23:25경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에 있는 가음정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임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적지 않은 혈중알콜농도 수치(0.144%), 동종 전과(벌금 4회) 등 유리한 정상: 자백,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부양가족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