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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4 2017누7284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3.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1,38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14행부터 17행까지의 “B는 회계처리하였다.”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8행의 “원고는 위와 같은 무자료 매입관련 회계처리를 위하여” 부분을 “한편 원고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21행부터 제4면 1행의 “(이하 원고에 대한 한다)”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7행의 “기재와 같다.” 부분을 “기재와 같다(이하 위와 같은 감액경정에 따라 변경된 2013. 12. 2.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2, 3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세금계산서 1 관련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이 사건 거래처에 귀속되었는지 여부 1) C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판단 법인세법소득세법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법인의 소득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발생한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이를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소득이 채권자 등의 제3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기타소득이나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4133 판결 참조 . 갑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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