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행정법원 2014. 4. 18. 선고 2013구합985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지메이그룹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황적화 외 2인)

원고들보조참가인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1인)

피고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1인)

2014. 3. 7.

주문

1. 원고 지메이그룹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 홀리데이 레저 리조트 앤드 프로모션스 잉크에 대하여 한 2011. 3. 2.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3,359,831,075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1,018,600,609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316,461,866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1. 3. 1.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2,338,793,763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467,801,831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290,012,455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140,790,912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146,306,16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231,845,50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216,403,9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 홀리데이 레저 리조트 앤드 프로모션스 잉크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지메이그룹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지메이그룹이 부담하고, 원고 홀리데이 레저 리조트 앤드 프로모션스 잉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5는 원고 홀리데이 레저 리조트 앤드 프로모션스 잉크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1. 3. 2.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8,027,559,530원(가산세 3,359,831,075원 포함),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687,616,840원(가산세 1,018,600,609원 포함), 2009 사업연도 법인세 948,374,540원(가산세 316,461,866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2011. 3. 1.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223,140,02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5,052,133,940원(가산세 2,338,793,763원 포함),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58,670,190원(가산세 467,801,831원 포함),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684,349,450원(가산세 290,012,455원 포함),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343,893,640원(가산세 140,790,912원 포함),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4,601,150원(가산세 146,306,160원 포함),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637,795,310원(가산세 231,845,500원 포함),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633,214,370원(가산세 216,403,92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1. 3. 2.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8,027,559,530원(가산세 3,359,831,075원 포함),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687,616,840원(가산세 1,018,600,609원 포함), 2009 사업연도 법인세 948,374,540원(가산세 316,461,866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2011. 3. 1.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223,140,02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5,052,133,940원(가산세 2,338,793,763원 포함),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58,670,190원(가산세 467,801,831원 포함),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684,349,450원(가산세 290,012,455원 포함),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343,893,640원(가산세 140,790,912원 포함),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4,601,150원(가산세 146,306,160원 포함),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637,795,310원(가산세 231,845,500원 포함),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633,214,370원(가산세 216,403,92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홀리데이 레저 리조트 앤드 프로모션스 잉크(이하 ‘원고 홀리데이’라 한다)는 카지노 고객 모집 전문업체로서, 홍콩에 본사를 둔 원고 지메이그룹의 필리핀 관계회사이다.

나. 원고 홀리데이는 2007. 6. 30.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원고들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과, 원고 홀리데이가 보조참가인에게 카지노 이용고객을 모집·알선해 주는 대신 그 고객의 카지노 이용금액(보조참가인의 매출총액) 중 일부(70%)를 모집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정켓 계약(Junket Agreement,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 사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롤링수수료’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입장한 고객에게 게임의 승패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금원을 의미하고, ‘콤프’는 카지노 사업자가 고객 유치를 위해 카지노 고객에게 무료로 숙식, 교통서비스, 골프비용, 물품, 기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2조(게임운영)
⑤ 원고 홀리데이는 게임 전 Front money 총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참가인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즉, 원고 홀리데이가 300원을 예치하면 보조참가인은 1,000원에 해당하는 롤링칩스를 제공하기로 한다. 70%에 해당하는 롤링칩스는 원고 홀리데이가 보조참가인으로부터 크레딧으로 발행받기로 한다.
제3조(알선수수료 계산 및 지불)
① 원고 홀리데이는 대한민국 법인세법 제4장 제93조 제5항의 원천징수 조항 관련 사항과 재정경제부에서 고시한 조세협정국가 리스트(필리핀은 1986년에 협약됨)에 따라 필리핀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확인한다. 상기의 대한민국 법령에 개정될 경우에는 쌍방간의 협의에 의하여 본 계약서의 조건을 재조정하기로 한다.
② 쌍방은 아래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데 동의한다.
ㄱ) Win/Loss
보조참가인 - 30%
원고 홀리데이 - 70%
ㄴ) 롤링커미션 1.7%
보조참가인 - 30%
원고 홀리데이 - 70%
③ 롤링커미션에 관한 계산은 보조참가인과 원고 홀리데이가 지정한 회계담당자가 산출한다. 매출 계산 방식은 월(월)이나 트립이 끝난 후 롤링 칩스의 판매액에서 회수된 롤링 칩스 금액을 감한 액수를 매출로 간주한다.
제4조(비용의 정산)
① 고객의 콤프 관련 제비용은 원고 홀리데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원고 홀리데이는 2007. 7.부터 2010년까지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모집수수료 합계 54,479,738,996원(2007. 7. 1. ~ 2007. 12. 31. : 29,846,742,000원, 2008 사업연도 : 10,837,259,000원, 2009 사업연도 : 4,745,374,996원, 2010 사업연도 : 9,050,363,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관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하지는 않았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12. 17.부터 2011. 2. 28.까지 원고 홀리데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홀리데이가 보조참가인의 영업장인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소재 건물 3층(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사무실을 개설하여 카지노 이용고객의 모집·게임지원, 게임비 공동정산 등의 활동을 하였다고 보아 이를 원고 홀리데이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판단한 후, 원고 홀리데이가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모집수수료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모집수수료를 1.1로 나눈 금액이다) 합계 49,527,035,450원(2007. 7. 1. ~ 2007. 12. 31. : 27,133,401,818원, 2008 사업연도 : 9,852,053,636원, 2009 사업연도 : 4,313,977,269원, 2010 사업연도 : 8,227,602,727원)을 원고 홀리데이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 홀리데이에 대하여, 2011. 3. 2. 2007 사업연도 법인세 8,027,559,530원(가산세 3,359,831,075원 포함),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687,616,840원(가산세 1,018,600,609원 포함), 2009 사업연도 법인세 948,374,540원(가산세 316,461,866원 포함)을, 2011. 3. 1.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223,140,02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5,052,133,940원(가산세 2,338,793,763원 포함),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58,670,190원(가산세 467,801,831원 포함),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684,349,450원(가산세 290,012,455원 포함),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343,893,640원(가산세 140,790,912원 포함),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4,601,150원(가산세 146,306,160원 포함),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637,795,310원(가산세 231,845,500원 포함),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633,214,370원(가산세 216,403,920원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의 상호(성명)란에는 ‘Jimei 그룹 국내고정사업장 소외 1’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업장(주소)란에는 이 사건 사무실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 홀리데이는 이에 불복하여 2011. 6. 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 국세청장은 2012. 12. 28. '원고가 2007. 7.부터 2010. 12.까지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정켓모집·관리 등 국내 및 국외 사업 수행으로 수령한 모집수수료 관련 수입금액 합계 49,527,035,450원(2007. 7. 1. ~ 2007. 12. 31. 사업연도 27,133,401,818원, 2008 사업연도 9,852,053,636원, 2009 사업연도 4,313,977,269원, 2010 사업연도 8,227,602,727원)에서 국내의 사업 수행 활동과 관련된 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원고의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재조사를 하였으나, 당초 처분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를 종결하고 2013. 3. 22.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 홀리데이이고, 피고는 원고 지메이그룹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 지메이그룹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 홀리데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 지메이그룹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지메이그룹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홀리데이의 주장

1) 첫 번째 주장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상호(성명), 즉 납세의무자가 ‘Jimei 그룹 국내고정사업장 소외 1’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납세고지서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원고 홀리데이에 대한 부과처분인지 전혀 알 수 없고, 오히려 상호(성명)에 ‘Jimei 그룹’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 지메이그룹이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이해되는 점, 소외 1은 원고 홀리데이와 원고 지메이그룹의 대표자를 겸하고 있어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상호(성명)란에 소외 1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가 원고들 중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점, 피고는 원고 홀리데이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원고 홀리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원고 홀리데이를 이 사건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로 명시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한 납세고지가 없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2) 두 번째 주장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소가 존재하여야 하고, 사업장소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어야 하며,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해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① 이 사건 사무실은 보조참가인이 카지노 영업장의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원고 홀리데이를 비롯한 모든 정켓업자들에게 임시로 제공한 것일 뿐이고, 원고 홀리데이는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처분권한 뿐만 아니라 사용권한도 없었던 점, ② 원고 홀리데이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중국, 대만, 필리핀, 홍콩 등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전 지역에서 직접 또는 수많은 하위의 정켓업자들을 통해 고객들을 모집하고, 고객들로부터 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카지노에 방문하여 게임을 할 수 있는 front-money를 받은 후 이를 보조참가인에게 예치금으로 송금하였으며, 고객들이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을 모두 잃게 되어 신용으로 자금 대여를 요청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자금 또는 담보를 확보하는 등 원고 홀리데이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인 고객모집활동은 모두 국외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 ③ 이에 반하여 원고 홀리데이가 국내에서 수행한 업무는 고객들을 상대로 한 환전(칩 교환) 업무, 보조참가인과의 정산 업무, 고객들이 입국하여 출국할 때까지 아무런 불편 없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호텔, 공항, 카지노 영업장 안내 등 예비적, 보조적 활동에 불과한 점, ④ 보조참가인의 카지노 영업장은 2009년까지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소재 건물 2층에 있었고, 보조참가인이 2009. 12.경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위 건물 3층에 대한 카지노 영업 사용승인을 추가로 받음에 따라 보조참가인의 카지노 영업장이 위 건물 3층으로 확대되었는바, 원고 홀리데이는 2009년까지 위 건물 2층에 있는 약 2 ~ 3평 규모의 Casher 부스 2칸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환전(칩 교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사건 사무실에서 다른 업체의 직원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거나 물건을 보관하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책상, 의자, 금고 등 각종 집기를 제공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무실은 고정사업장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원고 홀리데이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007. 6. 30.부터 2009. 12.경까지의 기간 만큼은 이 사건 사무실이 원고 홀리데이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될 수 없다.

3) 세 번째 주장

설령 이 사건 사무실이 원고 홀리데이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이 사건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7조에 의하면 이 사건 사무실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고, 이 사건 사무실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그 발생 장소와 관계 없이 모두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홀리데이가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받은 모집수수료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전부가 이 사건 사무실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이라고 보았으나, 이는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업무가 국외에서 모집된 고객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국외에서 이루어진 원고 홀리데이의 주된 사업활동이 소득(모집수수료) 창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원고 홀리데이가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고객에게 커미션 명목으로 지급된 롤링커미션 부분은 고객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원고 홀리데이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거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 성격이 할인액인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

4) 네 번째 주장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가 구분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홀리데이는 보조참가인에게 영수증, 인출증, Credit Receipt, 확인증(을 제8호증)을 작성해 주면서 자신을 ‘JI-MEI사’, ‘JIMEI사’, ‘JI-MEI사’, ‘JI-MEI'라고 표기하였고, 보조참가인은 원고 홀리데이에 정산내역서, 잔고증명서(을 제9호증)를 작성해 주면서 원고 홀리데이를 ’JIMEI', 'JI-MEI'로 표기하였다. 또한, 보조참가인의 희의록,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재협상(안) 등 보조참가인이 작성한 내부 문서에도 원고 홀리데이가 ‘지메이사’, ‘지메이사’, ‘JI-MEI사’, ‘지메이’로 표기되어 있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5항에 따라 원고 홀리데이에 롤링칩스를 신용대여하기 위하여 작성한 내부 문서에는 ‘2. 대상 : 지메이(Holiday Leisure and Resorts Promotions, Inc.)'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는 원고 홀리데이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0. 12. 20. 명칭을 ‘Jimei 그룹 국내고정사업장’, 개업일을 ‘2007. 7. 1.’,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사무실로 하여 사업자로 직권등록하였다{이후 2011. 4. 11. 직권폐업(폐업일 : 2010. 12. 31.)되었다}.

3) 원고 홀리데이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1. 6. 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2012. 12. 26. 제출한 보충이유서에서 자신을 ‘홍콩에 본사를 둔 지메이(Jimei) 그룹의 필리핀 관계회사’라고 하면서, 이 사건 사무실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아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에 귀속되는 소득은 극히 미미하며,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롤링커미션 명목의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되거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 성격상 할인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보조참가인 회사에서 2007. 1.부터 2008. 9.까지 신시장개척팀 에이전트 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이후에는 마케팅 본부 국제마케팅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소외 3은 2011. 1. 4.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문 : 귀하는 지메이(Jimei)와 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있지요? 계약 당시 계약서에 사인은 누가 하였습니까?
답 : 예. 계약 당시 계약서에 보조참가인은 대표이사인 소외 4과 본인이 연서로 사인을 하였고, 지메이사는 그룹 회장 소외 1과 그룹 담당 변호사가 사인을 했습니다.
문 : 지메이 본사는 어디이며, 본사가 아닌 지메이 필리핀 계열사인 필리핀 소재 원고 홀리데이와 계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 지메이 본사는 홍콩으로 알고 있으며,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조세협약이 체결된 필리핀 소재 계열사 원고 홀리데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지메이사와 보조참가인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답 : 지메이사는 중국 등지에서 고객을 모집하여 보조참가인에게 송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보조참가인은 해당 고객들이 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인력(딜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 : 지메이사의 독자적인 게임운영 형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 : 지메이사 본사에서 중국 등지에서 모집한 고객들의 돈을 입금받으면 보조참가인에 파견된 지메이 현장경리팀에서 고객들에게 정켓칩을 제공하였고, 매일 지메이 현장경리팀과 보조참가인 현장경리팀이 일일정산해 왔습니다.
문 : 보조참가인과 지메이의 수수료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답 : 매달 말일에 지메이에서 모든 칩스를 보조참가인 현장경리팀에 전달해 오면 정산을 끝낸 후 30%의 보조참가인 지분을 받고 나머지는 지메이 현장경리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문 : 그럼 지메이 현장경리는 주로 어떤 임무를 하였습니까?
답 : 고객이 오면 본사에 입금한 금액을 확인하고 고객에게 칩스를 전달해 주고 고객에 롤링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 : 지메이사 한국 내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원은 평균 몇 명이며, 근무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답 : 지메이 직원은 지메이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과 한국 내에서 채용한 직원으로 약 15명이 1일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 : 지메이 직원 중 소외 5이라는 분을 아시죠? 소외 5은 주로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답 : 예. 소외 5은 사실상 지메이 한국사무실 실질책임자로 보이며, 고객접대, 게임(롤링) 운영, 수수료 정산 및 본사와의 업무지시 등을 집행해 왔습니다.
문 : 지메이 직원인 소외 5은 언제부터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누가 그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답 : 제가 알기로는 2007. 6. 보조참기안과 계약 이후 첫 롤링(정켓)게임을 시작하는 때부터 지메이 본사에서 한국으로 파견된 직원이며, 2009. 12. 말에 그만두고, 그 이후 현재까지 소외 6라는 사람이 그 일을 대신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보조참가인은 지메이 그룹에 무상으로 사무실을 빌려준 사실이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 예.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이유는 우선 보조참가인의 사무실 전체가 임대 약정으로 사용하고 있어 재임대가 곤란하고, 마카오 등 카지노 업계가 일반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메이 그룹이 마카오 내 카지노 업계에서 2위의 지위에 있고, 보조참가인 입장에서도 고객을 최대한 유치하여야 하는 등 편의 제공 차원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원고 홀리데이의 직원이었던 소외 5는 2008. 6.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 홀리데이와 보조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등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계약 당사자를 ‘지메이’로 표현하였다.

6) 이 사건 사무실에서 2007. 7.부터 원고 홀리데이의 직원 약 15명이 1일 3교대(1일 평균 4 ~ 5명)로 근무하였다.

7)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사무실에는 책상 7개, 컴퓨터 7대, 현금 보관용 금고 1개, 정켓 칩 보관용 금고 1개, 캐비넷 3개, 출근카드 체크기 1대 등이 있었다. 또한, 원고 홀리데이는 이 사건 사무실에서 고객의 성명, 칩인액(Chips Deposit), 칩아웃액(Chips Draw), 잔액(Balance), 서명(Guest Sognature), 차용 내역 등이 일자별로 기재되어 고객 개인별 게임정산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8) 원고 홀리데이는 2011. 1. 3.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11. 1. 17.까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원가 등 발생경비 명세를 작성·제출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2011. 2. 9. 다시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11. 2. 14.까지 관련원가 및 발생경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 홀리데이는 재조사 과정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국외자료의 수집·제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하였을 뿐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2호증, 을 제3, 4, 5, 8,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표시는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기재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만일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의 표시가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것이라면 그 납세고지서에 의한 송달은 적법한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6632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홀리데이는 보조참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지메이(사)’로 표기하였고, 보조참가인 역시 원고 홀리데이를 ‘지메이(사)’로 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메이’ 다음의 괄호 부분에 원고 홀리데이의 영어 명칭을 기재하기도 하였던 점, ② 보조참가인의 직원인 소외 3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보조참가인이 원고 지메이그룹이 아니라 원고 홀리데이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관하여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조세협약이 체결된 필리핀 소재 법인인 원고 홀리데이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 원고 홀리데이를 ’지메이사‘로 표현하였던 점, ③ 원고 홀리데이의 직원이었던 소외 5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를 ’지메이‘로 표현하였던 점, ④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12. 20. 원고 홀리데이에 관하여 명칭을 ‘Jimei 그룹 국내고정사업장’, 개업일을 ‘2007. 7. 1.’,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사무실로 하여 사업자로 직권등록한 후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상호(성명)란에 사업자등록상의 명칭인 ‘Jimei 그룹 국내고정사업장 소외 1’이라고 기재한 점, ⑤ 원고 홀리데이는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된 국내 고정사업장 등이 문제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은 후 납세의무자가 자신임을 전제로 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점, ⑥ 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무실에서 사업 활동을 하였던 원고 지메이그룹의 관계회사는 원고 홀리데이가 유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납세의무자에 관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기재사항의 하자가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 또는 위법하다고 볼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홀리데이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조세조약 제7조 제1항 전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동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조 제1항에서 ‘본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조세조약 제9조 제3항 나목은 ‘기업이 고용인 또는 다른 직원을 통하여 제공하는 고문용역을 포함한 용역제공은 그러한 성질의 활동이 일방체약국 내에서 12개월 중에 합계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 또는 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규정하면서 마목에서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여타 활동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를 들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내에 필리핀 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필리핀 법인이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국내의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통하여 필리핀 법인의 직원 또는 그 지시를 받는 자가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인지 여부는 그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보조참가인은 원고 홀리데이로 하여금 이 사건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 홀리데이는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사용권한이 있다고 할 것인 점, ②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 홀리데이는 자신이 모집한 고객이 보조참가인의 카지노에서 게임을 함으로써 보조참가인에게 매출액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참가인과의 정산을 거쳐 그 매출액의 70%를 모집수수료로 지급받게 되므로, 원고 홀리데이가 국외에서 고객을 모집하는 사업활동 뿐만 아니라 그 고객들이 카지노에서 아무런 불편 없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호텔, 공항, 카지노 영업장 안내 등의 업무와 환전(칩 교환) 업무, 보조참가인과의 정산 업무도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홀리데이가 2009년까지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약 2 ~ 3평 규모의 Casher 부스 2칸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환전(칩 교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사건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 홀리데이는 2007. 7.경부터 폐업일인 2010. 12. 31.까지 이 사건 사무실에서 약 15명의 직원들을 통해 고객들을 상대로 호텔, 공항, 카지노 영업장 안내 등의 업무와 환전(칩 교환) 업무, 보조참가인과의 정산 업무를 수행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무실은 원고 홀리데이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홀리데이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이나 필요경비,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나 비용액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이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손쉽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나 비용액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와 같은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

그런데 원고 홀리데이는 이 사건 조세조약 제7조에 따라 이 사건 사무실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그 발생 장소와 관계 없이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받은 모집수수료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전부를 이 사건 사무실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으로 판단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사업활동이 소득 창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위법하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고객에게 커미션 명목으로 지급된 롤링커미션 부분은 고객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거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사무실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와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롤링커미션 부분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나) 한편,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할인액이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의미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6호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3항 }, 롤링커미션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원고 홀리데이의 위 주장은 이유 모두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납세고지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갑가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세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가산세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하자가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 홀리데이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1. 3. 2.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3,359,831,075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1,018,600,609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316,461,866원 부분 및 2011. 3. 1.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2,338,793,763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467,801,831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290,012,455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140,790,912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146,306,16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231,845,50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216,403,920원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지메이그룹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홀리데이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함상훈(재판장) 강희경 주대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