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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5노449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들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계단 중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다리를 걷어찼다’ 고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F도 ‘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다리를 걷어차는 것을 보았다’ 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② 범행 당일 촬영된 피해자 얼굴에 생긴 상처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계단으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아 놓아 주지 않았다고

변소하나, 범행 장소 주변 복도에서 촬영한 CCTV 화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간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간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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