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갈 당시 C이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C이 묵시적으로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18:00경 자신과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C을 만나기 위해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이 모두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① C은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의 사용내역조회에 나타나는 낯선 번호가 C과 동거하는 남자의 휴대전화번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약 한 달 전부터 낯선 남자로부터 ‘자신은 C과 같이 동거를 하였던 사람인데 C이 400만 원을 훔쳐 도망간 후 돌아오지 않으니 당신도 조심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수차례 받았던 점, ③ 피고인은 사건 당일 C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사용내역조회를 통해 C이 ‘경남 합천군 D’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었고, 마을주민들에게 C의 인상착의를 물어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C이 살고 있는 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