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7. 14.경부터 국민은행 영등포지점과, 2009. 2. 3.경부터 기업은행 당산동지점과 각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2. 29.경 서울 은평구 C아파트 101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6. 4. 13'인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4. 14.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2016.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11매, 액면금 합계 53,500,000원을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당좌수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3 내지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부도난 수표의 대부분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가 소지하고 있고, 부도 수표 금액 상당의 채무에 대하여 피고인의 딸이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