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19. 17:4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가 반납하기 위해 주차해 둔 피해자 E 소유 인피니티 F 승용차량의 운전석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서울 중구 G 앞까지 위 차량을 타고 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약 12km 구간에서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9. 19. 18:00경 서울 중구 H, 앞 2차선 도로에서 위 도난차량을 정지시키려고 서행하는 서울지방경찰청청 소유의 순찰 차량(I)을 뒤에서 2회 충격하고, 계속하여 1차선으로 도주하려는 차량을 서행하며 가로막는 동 순찰차량의 오른쪽 뒷좌석 아래 부분을 충격하는 방법으로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량을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9. 18:05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는 하던 중, 위 순찰차 근무자인 서울중부경찰서 K지구대 경위 L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