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1997. 10. 1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 2. 1.부터 2019. 5. 12.까지 전라남도지방경찰청 제2부 경비교통과 고속도로순찰대에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9. 6. 21. “원고는 ① 2019. 4. 25. 15:3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소재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83.8km 지점(산월IC)에서 순찰차량을 주정차 할 때에는 엔진시동 정지, 열쇠분리제거, 차량문을 잠그는 등 도난방지에 유의하여야 하며, 범인 등으로부터의 피탈이나 피습에 대비하여야 함에도 B 순찰차량 뒷좌석에 음주운전 피단속자를 혼자 남겨두고 내려 뒷좌석의 피단속자가 운전석으로 넘어와 순찰차량을 피탈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창IC 부근까지 약 8km를 운전하게 하는 등 그 직무를 태만히 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②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단속자가 순찰차량을 피탈하여 도주하였으면 치안상황실운영규칙에 의거 즉시 보고하여 공조 대응을 하여야 함에도 사건 발생 42분 경과 후인 같은 날 16:12경 최초 보고를 하는 등 지연보고 함으로써 그 직무를 태만히 하고, 이와 같은 비위사실이 언론보도 되는 등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9. 5. 정직 1월의 징계를 감봉 3개월로 변경하였다
(이하 감봉 3개월로 감경된 2019. 6. 21.자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 을 제5 내지 9,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고속도로 내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순찰차량의 엔진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