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922】 피고인은 2007.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 받고, 2009.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10.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외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5. 7. 10. 19: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 태화강 역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삼산 사거리 쪽에서 명 촌 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교차로에 진입 중이거나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대기하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는 등 도로 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차로 전방에서 교차로 진입 전 정차하여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54세) 운전의 E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제 1 항 일시에 울산 남구 야음 시장 앞부터 제 1 항 사고 지점까지 약 3km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