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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5노305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D를 강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내용은 사실이므로 무고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고소 내용과 같이 실제로 D로부터 강간,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D는 고소장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적은 없고, 그와 다른 일시, 장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모두 폭행, 협박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제1심 판시 기재와 같이 D를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D에게 먼저 연락하여 Q 관련 법률문제에 대하여 도움을 청하였고, D로부터 변호사를 소개받아 Q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D로부터 Q 문제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받았고, 2012. 10. 19.부터 2012. 11. 14.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전 남편에게 빌리거나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출을 받아 총 1,750만 원을 D에게 빌려주었으며, 2012. 10. 초순경부터 여러 차례 D의 업무상 출장에 운전기사 역할을 하며 따라다녔다.

피고인은 이미 2012. 10.부터 D와 개인적으로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2012. 11. 20. D를 만나 Q에 대한 일을 처리하고 저녁에는 D 가족과 저녁식사를 한 후 충북 제천으로 내려가다가 D의 처로부터 서울로 다시 오라는 연락을 받고 다시 서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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