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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7노21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절도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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