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0.20 2017노19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2월, 추징 7,234,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직접 수입하거나 매매 알선을 통해 마약이 국내에 반입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수입, 매매, 매매 알선, 수수한 횟수와 마약 양이 상당하다.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