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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노3030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3년, 이수명령 80 시간, 추징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 및 변호 사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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