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7노13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들 로 인한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이 사건들이 발생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형량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