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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02 2019구단291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1. 30. 제2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9. 4. 1. 09:05경 광명시 금하로 500 소하지구대 앞 도로에서 C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리대사거리 방면으로부터 신촌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0세, 남) 운전의 포터2 화물차량과 중앙분리대 사이의 공간으로 빠져 나가려다가 원고의 차량 우측면으로 위 피해차량 적재함 좌측면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동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 동승자 D에게 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 219,107원이 들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음에도 곧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23.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7.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하며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당시 접촉사고를 인식은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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