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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법원 2017.9.26.선고 2016다578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6다578 손해배상(의)

원고피상고인

1. A

2. B

3. C.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모 B

피고상고인

D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나66265 판결

판결선고

2017. 9. 26.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96010, 96027 판결 등 참조). 한편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또한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 A가 2010. 11. 2.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의료진에게서 목 우측 전방 부분을 절개하고 수술 부위에 도달하는 이른바 '전방 접근법'으로 경추 5-6번 골유합술(이하 '1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2) 원고 A는 2010. 11. 25. 위 1차 수술과 같은 전방 접근법으로 경추 6~7번 골유합술 및 경추 5-6-7번 나사못 고정술(이하 '2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은 직후부터 쉰 목소리가 나오는 증상이 나타나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증상은 영구적일 것으로 보인다.

(3) 원고 A에게 위와 같이 쉰 목소리가 나오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2차 수술로 원고 A의 반회후두신경이 손상되었고, 그 손상으로 원고 A의 우측 성대가 마비되었기 때문이다.

(4) 전방 접근법으로 경추수술을 하려면 수술 부위를 노출시키기 위하여 식도와 기관을 견인해야 하는데, 이때 기관 인근을 주행하는 반회후두신경도 함께 견인된다. (5) 제1심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경추수술을 전방 접근법으로 시행할 경우 반회후두신경 손상은 잘 알려진 합병증으로,서 대부분 저절로 호전되나 일부에서는 영구적 장애로 남을 수 있으므로, 수술상의 과오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6) 원심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기관 내 삽관 튜브와 견인기 사이의 압박을 줄여 반회후두신경 손상을 줄이는 방법(예를 들면, 기관 내 삽관 튜브의 커프에 들어간 공기를 주기적으로 빼는 것 등)이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7) 기관 내 삽관 튜브의 커프 압력을 줄이는 방법이 성대마비 발생 빈도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피고 병원 의료진이 기관 내 삽관 튜브와 견인기 사이의 압박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A의 반회후두신경 손상은 전방 접근법으로 경추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수술 부위를 노출시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견인 손상으로서 그로 인한 성대마비가 영구적이더라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원심이 판단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들은 2차 수술과 원고 A에게 발생한 우측 성대마비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불가피한 손상 가능성을 배제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개연성 있는 사정들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의료소송에 있어서 과실 및 인과관계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 중 수술 부위 설명의무 위반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와 제1심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경추 5-6번 골유합술을 시행한 1차 수술 전 원고 A에게 '불유합으로 인한 재수술 가능성'을 설명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차 수술 전 원고 A에게 '경추 5-6번 수술 부위를 열어서 잘 고정되어 있는지 재확인하고 경추 6-7번 부위의 신경을 압박하는 디스크나 골극을 제거하고 인공뼈를 넣어 골융합을 시키며 경우에 따라 고정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의 2차 수술 전 설명에는 '만일 경추 5~6번 부위가 잘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2차 수술 과정에서 재수술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2차 수술 부위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2차 수술 전 원고 A에게 경추 6-7번 부위뿐만 아니라 경추 5-6번 부위도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잘못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상고이유 제2점 중 영구적 성대마비 가능성 설명의무 위반에 관하여

가. 원심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2차 수술 전 원고 A에게 수술 후 영구적으로 쉰 목소리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 A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다만,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① 수술상의 과실, ② 수술 부위 설명의무 위반, ③ 수술로 인한 영구적 성대마비 가능성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포괄하여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범위를 정하였고, 앞서 본 것처럼 피고 병원 의료진의 ① 수술상의 과실 및 ② 수술 부위 설명의무 위반에 관하여는 원심판단에 잘못이 있어 그로 인한 손해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③ 영구적 성대마비 가능성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 부분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창석

대법관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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