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738,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건축주인 C으로부터 김해시 D 지상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6. 11. 25. 원고에게 위 공사 중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 계약금액 : 236,699,84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 2016. 11. 25.부터 2017. 1. 25.까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준공기한은 그 후 2017. 3. 31.까지로 연장되었다.
대금의 지급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방법 현금 70%, 대물 30% (E호)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함께 피고의 요청에 따른 22,485,000원 상당의 추가 공사를 완공한 후 2017. 5. 12.경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최종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10. C과 이 사건 빌라 E호, F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각 257,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 잔금 247,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라.
피고의 대표이사인 G는 같은 날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갑 제3호증). 부동산의 표시 : 김해시 D 아파트 E호, F호 위 부동산(D아파트 E호, F호)의 매매계약을 확약인은 2017. 12. 30.까지 전속으로 판매할 것을 약속하고, 판매금액 257,000,000원으로 기준하고 2017. 12. 30.까지 판매를 못할시 ㈜A에게 위약금 각각 5,000,000원씩 지불할 것을 확약한다.
단, 판매되었을 때 등기비용 및 금융이자 부담은 확약인이 하고 ㈜A에게는 판매금액 입금 기준을 공사 미수금 범위에서만 전달한다.
마. C은 2017. 9. 21.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 E호, F호에 관하여 각 2017. 8.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2017. 9. 21.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