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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6 2016가단4542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47,314,13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B은 ‘C’라는 상호로 창호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5. 10. 12. 피고 B과 사이에, 인천 서구 D 지상에 지상 2층 일반철골구조, 판넬조의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피고 B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10. 25.부터 2016. 3. 31.까지인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5. 10. 27. 주식회사 형제옵틱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인천 서구 E 지상에 지상 2층의 일반철골구조, 판넬조의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소외 회사 공사’라고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10. 28.부터 2016. 3. 15.까지인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2015. 10. 15.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0. 31.부터 2016. 4. 23.까지 위 각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마.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2015. 10. 31.부터 2016. 4. 30.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328,564,3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2015. 12. 9. 25,077,140원, 2016. 2. 5. 46,035,000원, 2016. 3. 21. 146,323,980원, 2016. 3. 29. 6,877,200원, 2016. 6. 7. 56,936,940원 합계 281,250,2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7, 제4호증의 1 내지 7, 제5호증, 제19호증, 제20호증, 을가 제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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